현대미포조선 김석진, 해고 14년만에 임금소송 이겼다
대법원 '가산보상금 청구소송' 승소... 1997년 4월 해고, 위약금 지급 사례 남겨
해고된 지 14년만에 임금 소송에서 이긴 노동자가 있다. 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김석진(51) 의장이 대법원에서 또 승소한 것이다.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냈다가 2005년 7월 대법원에서 복직판결을 받았던 김 의장은 이번에는 '가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이겼다.
3일 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는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을 공개했다.
지난 10월 13일 대법원 제1부(대법관 안대희․김능환)는 '원고 패소' 판결했던 부산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김석진 의장은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 대의원 활동 등으로 1997년 4월 해고됐다. 그는 해고무효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05년 7월 복직판결했다. 소송을 낸 지 8년3개월만이었다.
당시 그는 빨리 판결해 달라며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현대미포조선은 김 의장을 복직시키면서 해고기간 동안(8년 3개월)의 평균 임금 100%만 지급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단체협약의 내용을 들어 가산보상금(평균임금 100%) 지급을 요구했다.
가산보상금을 해고기간 전체의 평균임금 100%를 인정하게 되면, 김 의장은 2배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현대미포조선 노사 단체협약에 보면, 부당해고시 '평균임금의 100% 가산금 지급'을 규정해 놓았다.
이는 일종의 '위약벌(금)' 차원이다. 회사가 부당해고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런데 이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평균임금의 100% 가산금 지급'이라고만 해놓았지, '해고기간'이라는 수식어가 없었다.
이에 회사는 해고기간 전체가 아니라 한 달 치 평균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김 의장은 '해고기간'이라는 수식어가 없어도 규정의 취지나 협약 체결 과정의 회의록 등을 들어 '해고기간 전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1심 울산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2심 부산고등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심리 때 전직 노조 위원장·간부들은 법정에서 "평균임금 100% 가산금 지급 규정은 해고 기간 전체가 아니라 1개월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김석진 의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2007년 5월 10일)한 바 있다.
또 대법원은 "가산보상금 규정의 내용과 형식, 도입경위와 개정과정, 특히 부당징계를 억제함과 아울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근로자를 신속히 원직복직시키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미지급 임금 지급시 가산 지급되는 '평균임금 100%'는 근로자가 부당징계로 인하여 해고 등 당시부터 원직복직에 이르기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원심(부산고법)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평균임금의 100%'를 단지 1개월분의 평균임금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가산보상금 청구를 기각하였다"면서 "원심의 조치에는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최용석 변호사 "가산보상금 지급에 매우 중요한 판결"
김석진 의장의 변론을 맡았던 최용석 변호사는 "현대미포조선의 단체협약에 가산보상금 지급을 규정해 놓았지만, '해고기간'이란 수식어가 없었다. 그래서 회사는 한 달 치 평균임금 100%만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것"이라며 "사측은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과 간부 등을 증인으로 내세웠지만, 단체협약 체결 당시 회의록 등에 비추어 볼 때 '한 달'이 아니라 '해고기간 전체'로 봐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간접강제'라고 했는데, 가산보상급 지급은 함부로 부당해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도 있어야 한다. 또 해고 기간 온갖 어려움에 대한 위자료의 성격도 있는데, 회사가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한 손해배상의 의미도 있다"면서 "전국 많은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에 가산보상금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해고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판결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김석진 의장은 "민주노총 산하 많은 노동조합 간부들이 이번 소송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많은 도움을 주었다"면서 "노동현장에서 많은 동지들이 부당해고를 당하며 어려움을 겪는데, 많은 동지들이 이번 판결로 연대하고 힘을 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1997년 4월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부당해고됐던 김석진 의장은 이번 '가산보상금 지급'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 2011 OhmyNews 11.11.03 18:49 ㅣ최종 업데이트 11.11.03 18:50 윤성효 (cj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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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김석진씨 대법원 청사 앞 일인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