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진실 규명보다 비방에 치중하는 ‘성폭력대책위’:선본까지 비난하며 진실 규명을 거부하다

  • 글쓴이: 펌
  • 2014-12-09

진실 규명보다 비방에 치중하는 ‘성폭력대책위’

선본까지 비난하며 진실 규명을 거부하다

‘노동자연대ㆍ대학문화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또다시 노동자연대를 비방하는 글을 SNS에 발표했다. 대책위는 한상균-최종진-이영주 선본이 노동자연대를 배제하라는 자신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3자 연석회의’를 제안하자, 이영주 후보와 선본까지 비난하고 나섰다. 선본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선거 운동 와중에도 대책위의 요구를 진지하게 논의했고, 대책위의 주장을 청취해 보려고 사무총장 후보 자신이 선본을 대표해 대책위와 면담까지 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대책위는 이영주 후보가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정작 이를 위한 ‘3자 연석회의’는 거부했다.

선본이 제안한 ‘3자 연석회의’는 양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선본 나름으로 양측의 주장을 공정하게 청취해 보려는 노력이었다. 노동자연대는 대책위가 우리를 “성폭력 가해 단체”라는 낙인을 찍고 있어서 3자 연석회의 제안이 그다지 달갑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양측의 주장을 청취해 본 후 공정히 판단하겠다는 선본의 입장을 이해해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가해 단체와는 대면할 수 없다며 3자 연석회의를 거부했다. 그동안 A지지모임과 대책위는 자신들이 다함께(2014년 2월 28일 이전 일을 언급할 때는 노동자연대의 이 옛 명칭을 사용할 것임)에 진상 규명을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으나 다함께가 응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해 왔는데, 이 주장이 참이 아님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대책위는 시종일관 노동자연대가 제출한 반박 증거들을 모조리 모른 척 회피하고 일방적 강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책위가 “명확한 증거물”이라면서 새로 내놓은 것은 기껏 노동자연대 내부 회보인 2014년 2월 대의원협의회 사전 토론 자료집에 실린 두 개의 글뿐이다.(노동자연대는 매년 대의원 선출 전 3개월 동안 모든 회원이 자신이 하고 싶은 주장을 대의원협의회 사전 토론 자료집에 기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대책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점을 나는 이미 ‘노동자연대에 대한 복수심으로 자가당착과 자기기만의 늪에 빠진 전지윤 씨’라는 글에서 다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제1항에서 이를 좀더 자세히 반박하고자 한다.

1. 조직적 소송 개입의 결정적 증거? 사실은 정반대!

대책위는 노동자연대의 2014년 대의원협의회 사전 토론 자료집에 실린 두 글이 조직적 소송 개입의 결정적 증거라도 되는 양 인용하고 있다. 사실, 이미 전지윤 씨(이하 호칭 생략)가 내 글을 일부분만 맥락에서 떼어내어 인용하며 왜곡한 바도 있어, 나도 아예 이 글의 전문을 공개해 글의 성격과 맥락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도 했던 터였다.

먼저, 내 글은 왜 단체가 정아무를 방어하는 데 적극 나서지 않고 거리를 두느냐고 항의하던 이서*에게 답변하는 글이었다. 그는 정아무의 소송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노동자연대 중앙의 불개입 방침을 비판하다가 마침내 전지윤 분파에 동참했다가 단체를 탈퇴했다. 대책위가 제출하지 않은 그의 글에는 다함께-노동자연대가 소송을 사주하거나 지지하기는커녕 정아무와 그의 대리인이 중앙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했고 심지어 갈등을 빚기도 했음이 드러나 있다. 이서*의 말을 몇 부분만 인용하겠다.(아마도 대책위가 이서*의 글을 공개하는 게 불리해서 그러지 않았겠지만, 우리는 선본이 요구한다면 그의 글 전문을 우리측 새 증거로 제출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류한수진과 A는 그런 호도를 멈추지 않았고 이**[정아무의 당시 대리인으로, 여성단체에서 활동한 적 있는 페미니스트다. 그는 자신이 A지지모임에 의해 ‘2차가해자’로 지목되자 처음에 정아무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는 그런 방식으로 논쟁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며,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법정에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516쪽)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이**[정아무의 대리인]는 최미진이 자신을 이 사건에서 배제하려고 한다고 인지했다. 그렇기에 최미진에 대해 깊은 불신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 불신은 이후에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며 다함께와 이**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게 되었다.(517쪽)

-[최미진이 3ㆍ8 여성의 날 기획단에 진상조사를 요청했지만 요청을 받은 다른 여성단체들이 이 사건을 맡아주지 않아 좌절됐는데, 이 얘기를 이**가 잘못 알아듣고 3ㆍ8 여성의 날 기획단이 진상조사를 수행하기로 했다고 블로그에 올린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하면서] 나는 우리가 저지른 이 실수에 대해서 단지 최미진 자신이 아니라 최미진이 대표하는 다함께라는 조직이 거리를 두고 싶어한다는 인상을 받았다.(518쪽)

-우리 단체는 이**의 헌신을 존중하고 그녀의 발언권을 인정해야만 했다. 하지만 3ㆍ8 여성의 날 기획단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 많은 논의들이 이**를 배제한 채 진행되었다. 더욱이 이**는 B[정아무를 가리킴] 자신의 의지로 선임한 대리인이다.(522쪽)

-김현성 변호사에게 지불된 수임료 500만 원을 지불한 것도 이**였고(그는 정병*[A와 류한수진의 최초 폭로 당시 학생조직자로 2013년 6월 해임됨] 동지에게서 단체의 재정으로 일정 부분을 감당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단체에서는 이 수임료를 조금도 제공하지 않았다) 변호사와 함께 모든 자료들을 캡쳐해서 몇날 며칠이고 정리한 것도 이**였다.(522쪽)

-적어도 이**는 정병* 동지가 담당자였을 때는 이 사건을 둘러싸고 정병* 동지와 적절한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다고 느꼈다고 한다. 그러나 최미진 동지로 담당자가 바뀌고부터는 계속해서 다함께는 자신을 배제하고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고 느낀다.

실제로 여성민우회나 여성의전화가 이 사건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던 상황을 중앙에서는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 수많은 난관들에 부딪혀 가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시로 만나서 상황을 공유하고, 지친 서로의 마음을 추슬러 가면서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싸워 온 것은 B[정아무], 나, 그리고 이**다.(523쪽)

이제 내 글을 읽어 봐도 내가 정아무나 위에서 언급된 이**과 긴밀한 상의를 하기는커녕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단체가 정아무를 방어하고 나서지 않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 또, 내가 정아무를 믿지 않고 거리를 두고 있음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한편, 대책위는 내 글의 다음과 같은 부분이 조직적 소송 개입의 증거라고 말한다. “정아무가 진정 억울함을 풀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면 본인이 적극 명예훼손 소송에 임하고 일부 단체나 운동 내 개인의 성폭력 혐의 씌우기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면서 진실 규명 작업을 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뒤 문맥을 거두절미하고 이 문장을 인용하는 것은 부정직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 내 논지는 정아무 자신이 이미 소송에 돌입했으니 소송을 통해 결백이 밝혀지기까지는 단체가 정아무를 방어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강조는 나 자신의 것). 소송을 제기하라고 권유하거나 지시하는 말이 아니라, 하고 있는 소송이나 잘 하라는 뜻이었다. 또, 나는 여성단체들이 진상조사에 나선다면 거기에도 적극 임하라고 정아무에게 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함께가 소송에 반대했다는 정아무의 전 대리인 이**의 분명한 증언이 있다(2013년 2월 22일 진보신당 당원게시판).

대책위는 위에서 언급된 이**의 파트너 최창* 씨가 쓴 글의 몇 구절을 들어 내가 정아무의 대리인 이**와 긴밀한 보고를 주고받으며 소송에 개입한 것처럼 왜곡한다. 그러나 대책위 자신이 인용한 최창*의 다음 말만 봐도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최미* 동지로 [이 사건의] 담당자가 바뀐 뒤에는 … 이**는 다함께가 부당하게 자신을 배제하려 한다고 느꼈던 것이다.”

최창*은 최근 자신의 SNS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나는 협의회 자료집을 통해 다함께 지도부가 이**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한 대응을 이**가 전적으로 맡고 있는 데 비해 지도부는 너무 관심도 없고 협력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었다 … 다함께 지도부가 소송을 주도하고 그를 통해 A를 압박했다면 내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글을 쓸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특히 이상수[전지윤과 함께 분파에 가담했던 인물]는 나에게 ‘깔끔하게 정리 잘 하셨네요’라고 격려까지 한 바 있으므로 그러한 내용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전지윤과 이상수]은 다함께 지도부가 소송을 지도했다는 내용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는데, 정말이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할 지경이다.”(강조는 최미진의 것)

물론 내가 정아무에게 소송에 관해 아무 보고도 받지 못해 불평한 것을 대책위가 인용한 내 글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증거 불충분으로 정아무의 성희롱 공범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채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재판 상황에 관해 알기를 원한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정아무가 형사소송을 취하한 상황 변화가 있자(정아무가 이 사실을 숨겨서 3주가량이나 늦게 알게 됐지만), 우리는 즉시 분쟁위원회 제소 절차에 들어갔다. 만약 재판에서 정아무가 성희롱 ‘공범’이라는 증거가 제시됐다면, 우리 단체는 이를 정아무 징계의 결정적 증거로 이용했을 것이다. 그러니 재판에 제출된 증거와 재판 진행 상황은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사항이었다. 이것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조직적 개입처럼 보는 대책위의 시선은 지극히 삐뚤어졌다.

심지어 대책위는 계속해서 노동자연대가 A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을 조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전지윤을 반박하는 내 글에서도 밝혔듯이, 우리가 법정 증언을 조직하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위에서 언급된 이**은 최근 이렇게 불평했다. “정아무가 다함께를 탈퇴하고 저 역시 지속적으로 다함께 지인들과 사이가 벌어지자 ***[정아무의 재판에서 증언한 한 회원]는 법정 증언을 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연유를 알아보니 다함께 운영위원 최모 씨가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사의 구인이 있자 어쩔 수 없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이자 민주노총 조합원인 ***은 구인 위협이 부담스러워 마지못해 증언했다고 사후보고 됐다.

소송 비용 지원? 누구 맘대로?

대책위는 최창*이 말한 다음 부분도 단체가 소송의 배후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정병*[위에서 언급된 전前 학생조직자]가 법적 대응을 권하며 변호사 선임을 하라고 권했고 … 마치 단체에서 [변호사 비용을] 일정 부분이라도 지원해 줄 것처럼 대답[했다.]”

그러나 최창*은 또한 “이후 단체는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내 글에서도 나는 최창*에게 이렇게 분명히 답변했다. “우리 단체는 상호부조 조직이 아니다 … 우리 단체가 사적인 소송 비용을 대신 지불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소송비 지원은 위에서 언급된 전前 학생조직자의 개인적 의견이었을 뿐, 운영위원회의 조직적 결정이 전혀 아니었다. 따라서 실행에 옮겨진 적도 없다.

대책위는 내가 정아무에게 “본인이 정말 진실하다고 주장한다면 … 형사소송 포기는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조직적 개입의 증거라고 말한다. 이 말도 전후 문맥을 잘라 버린 채 인용하면 안 되는 부분이다. 나는 정아무에게 소송을 중단하지 말라고 지시한 게 아니다. 소송 비용을 대줄 것도 아닌데 무슨 책임을 지려고 소송을 중단하지 말라고 지시했겠는가? 내 진의는 ‘네가 소송을 포기하면 너는 (우리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의심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2. 분별없는 ‘2차가해’ 낙인

대책위는 이영주 후보가 “이 사건이 왜 ‘다함께 성폭력 사건’인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을 그저 “기본적인 사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일축한다. 그러나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영주 후보의 반응이 당연하다고 여길 것이다. 다함께와 무관한 한 대학 동아리 엠티에서 누군가 여성에게 야동을 보여주는 것을 다함께 회원이 개념 없이 방관했다 해서 그것을 “다함께 성폭력 사건”이라 부르는 것은 누가 봐도 비약이다.

이런 우리의 문제제기를 회피해 온 대책위는 이 사건이 “노동자연대 성폭력 사건”인 근거로 일부 회원들이 벌인 부적절한 온라인 댓글 공방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애초에 A가 다함께를 “성폭력 (2차)가해 단체”라고 황당한 폭로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슬그머니 숨겨선 안 된다. 이것이 일부 회원들의 경솔한 온라인 댓글 공방을 낳았던 것이다.

그러나 폭로 보름 전에만 해도 “회원과는 관계 없는 일”이라던 A가 돌연 정아무를 ‘성폭력 공범’이라고, 또 한때 소속 단체를 ‘성폭력 (가해) 단체’라고 비난할 때 그를 아끼던 학생 조직자와 일부 회원들(거의 다 학생 회원들)이 격하게 반발한 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문책하거나 질책했다.

대책위는 일부 회원들의 댓글 공방에 대한 제재나 징계 등의 조치가 “일절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것이 “노동자연대 성폭력 사건”인 또 다른 이유로 꼽는다. 그러나 심지어 대책위 스스로가 “확실한 증거”라며 전문을 공개한 내 글을 봐도 다함께의 조직적 결정은 ‘온라인 공방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라인 대응 금지’였다는 점이 분명히 나온다. 여기에는 심지어 김인식 운영위원이 조아무 학생회원의 온라인 대응을 사전에 말리기까지 했는데, 조아무가 이를 무시했다는 사실도 나온다. 대책위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들은 아예 눈감아 버리기로 한 모양이다. 그러나 이 글들의 전문을 공개한 건 대책위 자신이고, 다른 사람들도 이 구절에 눈 감지는 않을 것이다.

대책위는 심지어 규율과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원회)가 상세히 조사하고 평결해, 대의원들의 평결 심의까지 거친 정아무 징계(성희롱 방관 건으로 징계)에 대해서도 사실인지 의심을 나타낸다! 대의원협의회 사전 토론 자료집에 수록된 내 글에 분쟁위원회 공식 조사나 징계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자료집에 분쟁위원회 관련 사항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다. 분쟁위원회는 회원 전체가 보는 대의원협의회 사전 토론 자료집에 사건 경과와 결정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다. 특히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관련된 사건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분쟁위원회 보고는 대의원협의회에서 방청을 허용하지 않고 대의원들만 참석한 채 이뤄진다. 게다가 규율 위반 문제는 얼마든지 맥락에서 떼어내어 이용하기 좋은 소재이다. 그리고 전지윤이나 대책위처럼 단체 내부 회보를 외부에 공개하며 곡해하는 비도덕적 개인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쟁위원회 보고는 대의원협의회 사전 토론 자료집에 싣지 않는다. 다만, 대의원 선거가 끝난 뒤 심의를 위해 대의원에게만 평결문을 보내준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대책위가 전지윤의 말만 믿고, “B가 탈퇴한 후에야 분쟁위원회가 사후 징계를 내렸다”고 말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분쟁위원회는 탈퇴해 더는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일은 무엇보다 무의미하다. 인과관계를 도치시켜선 안 된다. 정아무가 탈퇴하자 분쟁위가 갑자기 징계를 내린 것이 아니라, 분쟁위가 이미 지난해 5월에 정아무가 형사소송 취하 이유를 숨긴 것을 의심스럽게 여겨 소환해 조사를 시작하자 정아무가 불만을 품고 전지윤 분파에 가담했다가 단체를 탈퇴한 것이다. 물론 다른 단체에서도 흔한 일이지만 정아무는 평결도 나오기 전에 무책임하게 단체를 탈퇴하려 했다. 그래서 분쟁위원회는 ‘분쟁위원회 계류 중인 회원은 평결을 내릴 때까지 탈퇴할 수 없다’는 내규에 따라 탈퇴를 보류시켰다. 따라서 정아무는 징계를 받은 직후에야 탈퇴해야 했다.

노동자연대는 이미 징계 평결문을 선본에 증거로 제출했다. 필요하다면, 분쟁위원회가 2013년 5월부터 이미 정아무를 소환해 조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녹음 파일)를 제출할 수 있다.

3. 진상 조사는 필요 없고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기만 하라는 대책위

대책위가 한상균 선본에 문서를 보내 “성폭력 가해 단체”인 노동자연대를 선본에서 배제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한 이래, 노동자연대는 여러 반박 증거들을 제시했고 대책위가 사용해 온 방식(성급하고 무책임하며 부정확한 폭로와 낙인 찍기)의 정치적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대책위는 우리의 주장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아야만 한다. 한 단체를 “성폭력 가해 단체”로 매도하며 낙인 찍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 있는 자세를 져야 한다.

그러나 대책위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다 회피하고는, “이미 모든 사실이 드러”났다고 일방적인 선언 하기를 되풀이한다. 자신들은 선본에 “진상 조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공감에 기초한 판단과 입장” 표명, 그리고 “가해 단체에 대한 연대 활동 재고”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피해호소인의 주장과 판단이 곧 “사실”이므로 “공감”과 그에 따른 조처만이 필요할 뿐 진상조사는 필요 없다는 것이다. 피해호소인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고 진상을 파악해 보려는 노력은 무엇이든 성폭력 문제에 진지하지 않은 태도라는 식이다.

이것이 바로 노동자연대가 지적해 온 대책위의 ‘피해호소인 절대주의’의 문제점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일방주의적이고 최후통첩적인 방식 때문에 그동안 노동자연대는 대책위와 만나 진상을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A지지모임과 그 후신인 대책위는 A가 근거 없이 다함께를 “성폭력 가해 단체”라고 처음 폭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일방적인 태도를 고수했다.

그러나 대책위가 인정하듯, A는 “[다함께]규율분쟁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공식적으로 처리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다함께 중앙이 이 사건을 방임ㆍ은폐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인지하지도 못한 일에 대해 어떻게 방임ㆍ은폐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게다가 사건 발생 얼마 후 다함께 회원이 S대 교지에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하라고 조언했을 때 A는 이를 거절했다. A가 폭로를 하기 직전에는 또 다른 다함께 회원이 ‘가해자가 회원이냐? 그러면 징계 절차에 들어가야 하니 알려 달라’고 했다. 그러나 A는 ‘가해자는 회원이 아니다’라고 답하며 제소 제안도 거절했다.

그런데도 A의 대리인 류한수진과 A지지모임은 피해자의 말 외엔 어떤 증거도 필요치 않다는 식으로 행동했다. 다함께 회원인 정아무가 이정*과 함께 A에게 억지로 야동을 보여 줬는지 아닌지, 이 사건을 다함께 중앙은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해 어떤 문의나 조사도 없이 정아무를 “공범”으로, 이 사건을 “다함께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하며 낙인 찍기부터 시작했던 것이다.

이와 달리 당시 다함께 운영위원회가 정말로 정아무가 이정*과 함께 A에게 억지로 야동을 보여 줬는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신중했다. A의 피해 호소 말고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고 당사자들의 진술은 완전히 엇갈리고 있었다. 게다가 A가 그 전에는 정아무를 야동을 함께 보여 준 가해자로 지목하지 않다가 갑자기 공범이라고 지목했고, 정아무는 자신이 결백하다는 정황 증거들(직접 증거는 될 수 없지만 A 말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을 내놓았으므로 더더욱 섣불리 판단할 수 없었다. 합리적 의심이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가령 A의 첫 폭로 당시에, 위에서 언급된 이서*은 “다함께가 언제 사건을 은폐했다는 것이냐. 나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몇 번씩 물었다.” 그리고 “왜 그때[보름 전에] 내가 묻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당시 다함께 운영위원회로서는 A 말이 사실인 셈 치고 정아무를 중징계하는 게 괜한 비난에 휩싸일 일을 차단하는 훨씬 더 손쉬운 방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A의 말만 믿고 경솔하게 접근해 ‘생사람 잡는’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되며, 실체적 진실이 중요하다고 봤다. 피해호소인의 말은 어떠한 의심도 제기해선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당시 다함께 운영위원회의 신중한 접근에 대해 소위 ‘조직 보위를 위해 가해자를 비호’했다는 식으로 끼워맞추기를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사건 폭로 당시 겨우 대학 2학년생인 신입회원을 다함께 중앙이 “조직 보위”를 위해 비호했다는 대책위의 주장은 누가 들어도 황당할 뿐이다. 그래서인지 A지지모임과 대책위는 가급적 사건의 구체적 측면들(모대학 동아리 MT에서 다함께 신입회원인 대학 1학년생이 다른 누군가가 여성에게 야동 보여주는 것을 방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한 채,마치 다함께의 간부 회원이 강간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인상을 풍기려 한다. 그래서 다함께 중앙이 “조직 보위”를 위해 은폐하는 것에 사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대책위는 목적이 의심스러운 이런 야비한 짓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대책위는 새 글에서 우리 단체가 최근 “성폭력 사실을 인정”했다고 쓰고 있는데, 이것도 야비한 왜곡이다. 애초 이 사건의 핵심은 정아무가 이정*과 함께 강제로 야동을 보여 줬는지(공범) 아니면 방관한 것인지(방조)에 대한 것이었다. A가 정아무를 “공범”이라고 지목했고, 정아무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공방을 벌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책위는 정아무가 성희롱 공범이라는 A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는 민사소송 판결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공범”이든 “방조”든 모두 성폭력이라는 식으로 슬쩍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누군가 여성에게 야동 보여 주는 행위를 사회주의자가 개념 없이 방관한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다. 그러나 ‘강간’이든 ‘성희롱’이든, ‘공범’이든 ‘방조’든 차이가 없다며 모두 ‘성폭력’으로 뭉뚱그리는 위험스런 규정을 우리는 결코 수용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상이한 구체적 행위의 상이한 심각성 정도를 추상해 성폭력 문제 처리에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대책위는 무한 확장된 이런 성폭력 개념을 사건을 부풀리고 다함께를 성폭력 단체로 낙인찍는 데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투성이 운동의 창시자 류한수진의 경우 이 점은 분명했다. 가령 정아무의 대리인 이**는 대리인끼리 만나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해, 류한수진이 공개한 휴대폰 번호와 메일, 페이스북 메시지 등으로 류한수진에게 만나서 대화하기를 요청하였으나, 류한수진은 이**가 다함께 회원이라는 이유로 그의 대화 요청을 거부하였다. 그 대신 트위터ㆍ페이스북 등의 SNS를 이용해 성폭력 사건에 맞서 싸우는 지지모임이 있다는 정보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다함께ㆍ대학문화 성폭력 피해자 지지모임’은 여성의전화 측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담당해 주기로 했다는 공문을 다함께에 보내고 이를 지지모임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러나 이**가 여성의전화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는 여성의전화 활동가의 답변을 들었다!(이**가 이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지지모임 페이스북에 그 공문이 고스란히 떠 있다.

또, 류한수진과 A는 재판에서 “B와 이**를 명예훼손 하지 않는 대신 다함께는 계속 공격해도 되지 않느냐”며 진정한 속내를 드러내기까지 했다.

아무튼 민사소송 판결은 다함께 운영위원회가 ‘생사람 잡는’ 일 없도록 이 사건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파악하려 했던 것이 정의에 부합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반면 대책위가 ‘공범’이 아니라 ‘방조’(방관)라는 민사소송 판결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를 인정하면 자신들의 근거가 무너지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대책위의 전신인 A지지모임을 결성한 류한수진 씨가 민사소송 재판에서 “주장을 사실처럼 쓴 부분”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정아무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한 사실(법정 진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대책위는 여전히 A의 “주장”을 “사실”처럼 쓰고 있고, 이에 기초해 선본과 소속 단체들에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대책위는 A지지모임의 부실공사를 이어받아 얼기설기 봉합하고 정당화하며 붕괴 직전으로 스스로를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4. 자신의 성폭력 규정을 선본에 강요하는 대책위의 일방주의

대책위의 일방주의는 자신의 성폭력 개념을 선본에 강요하려는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대책위는 내 글에서 “피해자 중심주의[의 무한 확장]과 성폭력 개념의 무한 확장 등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개념들이 포함”됐던 [민주노동당 내] 반성폭력 의무교육을 비판하는 구절을 인용한다.

실제로 우리는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쓴 바 있다. “여성운동이 처음에 ‘피해자 중심주의’를 말했던 것은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였다. 경찰, 검찰과 법원이 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여성을 신문하고 판결을 내리는 경향에 반대해 피해 여성을 방어하며 사태를 파악하려 한 것은 분명 긍정적 측면이 있다. 성폭력 혐의 사건의 피해자를 존중하며 세심하게 다루자는 취지는 여전히 옳다. 하지만 이것이 곧 피해자(또는 피해호소인)의 인식과 지각을 고스란히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11월 26일 노동자연대 성명)

그러나 대책위는 이것을 두고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예방 교육을 넘어서 여성주의에 기초한 전 조합원 교육’이라는 [한상균 선본의] 공약에 반대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곧이어 “그런데 어떻게 같은 선본에 있을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한다. 성폭력 개념과 피해자 중심주의의 무한 확장을 비판한다 해서 그것을 선본을 함께할 수 없는 이유로 여기다니 비약이 아닐 수 없다.

최근에는 피해자 중심주의의 잘못된 적용이 낳는 문제점과 성폭력 개념의 무한 확대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진보운동 내에 없지 않지만, 선본 소속 단체들은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본을 함께하기 곤란한 것은 아니다. 선본은 강령과 원칙을 달리하는 정치적으로 이질적인 집단들이 좌파적 지도부가 세워지면 투쟁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목표 하에 일시적으로 연합한 것이다. 민주노총의 투쟁에서 제기되는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도 이견이 있는 마당에, 성폭력 개념이 다르다고 노동조합 선본을 같이하지 못한다는 건 종파주의의 발로다.

성폭력 개념이 서로 달라도,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지향해 협력하면서 여성 의제 부차화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대책위가 암시하듯이, 대책위 식의 성폭력 개념이나 피해자 절대주의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폭력 문제나 여성차별 문제에 무관심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독선이거니와, 오히려 대책위 식의 성폭력 개념이나 피해자 절대주의가 낳는 문제점을 극복해야 남성과 여성 노동자의 단결을 이루기 시작할 수 있다.

5. 대책위와 전지윤의 기회주의적 야합

대책위는 전지윤의 말만 믿고 정아무 징계 사실에 의심을 나타내는 등 노동자연대를 비방하고 있다. 우리가 이미 밝혔듯이, 전지윤은 지난해 8월, 느닷없이 2012년 봄의 진보당 경선 부정 사실을 원천 부정하고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를 방어하는 등 진보당을 무비판적으로 방어하다가 회원들의 지지를 거의 못 받자 단체 지도부에 불만 있을 성싶은 사람들만 모아 규약상 금지된 비밀 분파를 만들었다. 그러다가 결국 회원들의 지탄을 받고 단체를 탈퇴한 인물이다(전지윤 반박 글 참고).

그들이 새로운 증거인 양 제시한 대의원협의회 사전 토론 자료집에 실린 글 두 개는 전지윤이 제공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지윤이 대의원협의회 사전 토론 자료집의 글을 공개하기 시작하자 대책위도 이 자료를 언급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전문까지 입수해 공개했기 때문이다. SNS에서도 이들은 서로 ‘좋아요’를 누르고 있다.

그러나 대책위가 전지윤의 말을 이토록 신뢰하고 전지윤과 손 잡는 것은 무원칙한 야합일 뿐이다. 전지윤은 단체 지도부에 불만 있을 성싶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대책위가 “성폭력 가해자”라고 부르는 정아무를 자기 분파에 가담시켰다. 정아무는 앞에서도 다뤘듯이 단체 지도부가 자신을 방어해 주지 않고 오히려 징계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 문제로 불만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전지윤은 “재판은 잘되어 가느냐. 제정신 아닌 것들[A와 류한수진, A지지모임을 가리킴]에게 시달리느라 고생이 많다. 꼭 승리했으면 좋겠다”고 격려까지 했다. 이랬던 전지윤은 노동자연대 흠집내기에 A와 대책위가 필요해지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A와 대책위 편에 붙은 것이다. 지금도 전지윤은 ‘A와 정아무가 둘 다 피해자’이고, 노동자연대가 이 둘 모두에 대해 가해자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와 같은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전지윤의 말을 대책위가 편의적으로 자신의 핵심 근거로 삼는 것은 대책위가 오로지 노동자연대 비방에만 집착하며 이를 위해 온갖 비도덕적인 수단도 삼가지 않는 종파임을 자인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함에 따라, 이 캠페인 창시자 류한수진이 노동자연대를 왕따시켜 운동으로부터 배척하려는 술책을 써 왔음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왕따시키기 좋아하는 일부 청소년들이 그렇듯이, 그와 대책위도 이런 야비한 방식을 통해 권위와 힘을 느끼고 싶어할 것이다. 자본주의적 소외의 한 효과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정치적ㆍ도덕적ㆍ이론적 이유로 우리는 찍히면 죽는다 하며 회피하지 않고 이런 시도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2014년 12월 9일
최미진(노동자연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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