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후원자의 비자 신청이 승인되면, 배우자는 본국에서 프랑스 대사관에 장기 체류 비자(4~12개월)를 신청할 수 있고, 18세 미만 자녀는 '가족 재결합'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결합한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의 경우 1년 체류 후, 자녀의 경우 성년이 되거나 (취업을 원하는 경우 16세) '개인 및 가족 생활' 거주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 및 가족 생활' 허가 소지자는 프랑스 이민통합사무소(OFII)에서 인터뷰를 거쳐 '공화국 통합 계약'(contrat d'intégration republicaine, CIR)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1년 계약에 따라 재결합한 가족 구성원은 시민 교육(프랑스 제도, 공화주의 가치, 프랑스 사회 및 생활에 중점)과 프랑스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거주 카드와 시민 동의서(CIR) 서명이 완료되면 재결합한 부모와 만 16세 자녀는 프랑스에서 취업 및/또는 학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 동의서(CIR)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체류 허가 갱신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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