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합동단속반’이 서슬푸른 검거에 나선 가운데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농성에 들어가거나 목숨을 끊는 참극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비단 일터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불법체류’의 약점을 잡아 임금체불은 물론, 산재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가 하면, 전세 보증금까지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들이 많다는 보도는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더구나 ‘불법체류자’뿐만 아니라 체류 4년 이하로 합법 ‘신분’을 얻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착취’가 자행되는 현실은 심각하다. 이를테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합법 노동자’들에게 갑자기 하루 세끼를 제공하던 것을 한끼로 줄이고, 이에 항의하자 잔업을 주지 않아 결국 월급을 깎은 경영진이 대표적이다. 참다못해 노동자가 일터를 옮기겠다고 나서면 이직을 불허하고 재고용도 않겠다며 불법체류란 벼랑으로 몰아가는 행태에선 비열함마저 묻어난다.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장에서 일해야 한다는 ‘합법의 원칙’을 세워놓아 정부가 고용주들에게 ‘노비문서’를 쥐어준 꼴이라는 비판이 노동단체에서 나오는 연유도 여기 있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직의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하기 어려운 현실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노동부의 ‘허가’가 있으면 이직이 가능한 보완책을 마련해 현장에서 벌어지는 착취행태를 바로잡아야 옳다. 그러지 않아도 이주 노동자들 사이에서 “구제금융 때 연수생으로 들여와 실컷 부려먹다가 필요 없으니까 발로 차 내쫓는다”며 한국에 대한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형 착취’들에 대해 정부 당국의 대책 마련이 더 늦어지는 것은 국익을 해치는 짓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