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사건 제4차 공판 안내

  • 글쓴이: freesong
  • 2003-12-25

송두율교수사건 제4차 공판 안내
- 검찰 측 증인 1명과 변호인 측 증인인 황석영, 이삼열, 양정옥의 증언 예정-

12월 23일 오후 3시반부터 서울지방법원 331호 법장에서 열린 송두율교수 사건 제3차 공판은 검찰의 보충신문이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검찰의 보충신문은 '우리가 지금도 군부독재 시절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구태연연한 반공냉전주의 논리를
앞세워 송교수를 이적분자로 몰아부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들의 주장 대로라면, '때려잡자! 김일성!', '타도하자! 김정일정권' 등을 외치지 않거나, 남북한의 화해-협력의 필요성 등을 인정하는 사
람들은 모두가 적어도 잠재적으로는 국보법 처벌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들 중 누구나 공안당국의 눈에 거슬리면 언제든지
국보법 위반죄 형벌을 받아야 할 처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송두율교수가 야만적 폭거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사회가 다시 구체제로 퇴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권 존중과 남북한의
상호이해 등 우리가 쟁취해야 할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송두율교수의 무죄석방과 국보법 폐기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제4차 공판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일시: 2003년 12월 30일(화) 오후 2시
장소: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 (서초역과 교대역 중간 지점)

제4차 공판에서는 검찰측 증인 1인 (성명미상)과 변호인 측 증인 3인 (이삼열 숭실대 철학과 교수, 양정옥 고대 환경의학 연구소 연구원, 작
가 황석영)의 증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재판의 증인이 되기 위해, 송교수와 변호인 측 증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많은 분들의 방청을 부탁
드립니다.

2003.12.24.
송두율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주소: 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19 (천주교인권위원회 내)
전화번호: 02-777-6603 팩스: 02-775-6267 이메일: freesong@jinbo.net
홈페이지: http://freesong.jinbo.net/
구좌번호: 822401-04-003035 국민은행 김정인(송두율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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