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비정규직 관련 판례 현장에서 지켜보자!
첫 판례 "대법원 공개재판" 확정
법적투쟁 3년 노동위원회와 법(지방위,중앙위,형사소송,행정소송)에 호소하고 좋은 결과를 기다렸으나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기소: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법률 제6조 1항 불기소: 관련 법률 제6조 제3항) 예스코 (구:극동도시가스) 및 구자명 대표이사 고소사건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시키고 끝났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고 이제는 대법원의 판례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비정규직관련 실시되는 첫 재판이어서 공개재판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첫 재판(판례)에 대한 역사의 남을 판례를 기대하며 총5명 노동부문 전문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선임 노동부문 전문 변호사 : 김선수 , 강기탁 , 김진 , 권두섭 , 김성훈 변호사 총 5인
◆대법원 (공개재판) 날짜◆
공개재판 일시: 2008년 6월19일 16시
장소:대법원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과 기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전국가스비정규직노동조합(준)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