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에 신설한 학교입니다. 학교 신설하면서 비정규직을 채용하였는데
계약기간이 올해 2월말로 끝나서 다시 재계약 할려고 하는데 학교장이 이를 반대하고 채용 공고를 해서 다른사람으로 채용할려고 합니다.
과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아무런 이유없이 해임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학교장을 설득 시킬 수 있는 판례나 자료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은책(T.323-5391) 안건모 편집장에게 전화해서 성신여고 비정규직 노동자 정수운씨 연락처를 알아보세요. 이번 작은책 2월호 사진으로 보는 사람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싸움을 열심히 하시고 있는 분입니다. 비정규직 싸움의 양상이 현장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수운 씨를 만나보면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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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책(T.323-5391) 안건모 편집장에게 전화해서 성신여고 비정규직 노동자 정수운씨 연락처를 알아보세요. 이번 작은책 2월호 사진으로 보는 사람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싸움을 열심히 하시고 있는 분입니다. 비정규직 싸움의 양상이 현장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수운 씨를 만나보면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