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 쟁의행위(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의견
1.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판례의 태도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등 참조).’고 합니다.
2. 철도노조 단체교섭, 쟁의행위의 경과
- 철도 노사는 2008년 임금협약,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2008. 7. 29.부터 2008. 10. 14.까지 73차례 진행하였으나, 노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결렬되었다.
- 2008. 10. 17.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3차례의 조정회의를 거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간 의견차이가 현격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를 종료하여 조정절차를 완료하였다.
- 한편 철도노조는 2008. 10. 29.부터 31.까지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조합원 25,170명 중 15,268명이 찬성하여 재적조합원 대비 60.66%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그 이후에도 교섭이 계속 진행되어 2008. 12. 11.경 2008년 임금협약은 체결되었으나, 단체협약 교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철도공사 사장의 구속 등으로 인하여 단체협약 부분은 2009. 3.이후에 다시 교섭하기로 합의하였다.
- 2009. 5. 12. 교섭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철도노사는 본교섭은 2주에 1회 진행하고 실무협의는 1주에 2회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 이후 2주에 1회 진행하기로 한 본교섭은 철도노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2009. 5. 25. 상견례를 포함하여 3차례밖에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철도공사는 사장 외유 및 실무교섭 미진을 이유로 본교섭을 거부해 왔다.
-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실무교섭은 계속 진행이 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한편 2009년 임금교섭이 2009. 9. 11.이후 시작되었고 5차례의 실무교섭과 2차의 본교섭이 있었고 2009.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2차례 걸쳐 조정기간을 연장하여 조정을 시도하였고, 2009. 10. 28.경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였다. 철도노조는 이에 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2009. 10. 21.부터 10. 23.까지 실시하여 조합원 24,637명 중 17,877명 찬성으로 재적조합원 대비 72.56%로 가결되었다.
- 2009. 11.에 들어와 철도노사간에 임단협 집중교섭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철도노조는 2009. 11. 26. 04:00부로 파업에 돌입하였다.
3.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정당성 검토
1) 주체
이 사건 쟁의행위(파업)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하고 있으므로 쟁의행위의 주체에 있어서 정당성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목적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중 목적에 관한 부분에 대해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5881 판결 등 참조).”라고 합니다.
즉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주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단체교섭 경위를 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은 2008년부터 교섭이 진행되어 온 근로조건 등을 담은 단체협약의 갱신과 관련한 사항이 노사간의 주된 쟁점으로 보이고, 2009년 임금협약이 추가된 교섭 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목적에 있어서는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의 체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정당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시기와 절차
절차에 관하여는 조정절차, 그리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가 있는데, 위 경과에서 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 갱신과 관련한 교섭에 대하여 2008. 10.경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 2008. 12.경에 교섭이 중단되었다가 2009. 5.경에 다시 교섭이 재개되었고 이후 다시 수십 차례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타결에 이르지 못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다시 조정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노동부는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2001. 7월 ‘조합원 찬반투표 및 조정전치’를 거친 다음 상당기간이 경과된 후인 2002. 4월에 쟁의행위에 들어갈 경우에 있어서의 정당성(조정전치 등의 이행여부) 여부는 최초 조정신청 당시와 쟁의행위 돌입시점 사이에 노동쟁의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협력 68107-112, 2002. 4. 8.)‘
‘조정신청 당시 쟁의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어 교섭을 실시하는 등 두 시점 사이에 노동쟁의 상태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면 조정절차,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협력 68107-168, 2002. 5. 10.)’
‘노동조합에서 조정전치 등의 적법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행하다가 일부 단체협약 사항에 대하여만 잠정합의한 후, 업무에 복귀하여 기존 합의사항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교섭을 계속한 경우에 있어서 조정신청 여부는 최초 조정신청 당시와 재차 쟁의행위 돌입시 사이에 노동쟁의 상태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나, 업무복귀 후 교섭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협력 68107-238, 2001. 5. 19.)‘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철도공사측이 단체협약 갱신과 관련하여 기존 내용보다 100여개의 부분에 저하된 내용의 교섭안을 제출하여 이것이 2008년 이후부터 90여차례 이상 교섭이 이루어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8년 당시와 노동쟁의 상태가 동일하고 2009년 9월 11일 이후에 추가된 2009년 임금교섭에 대하여는 위 교섭경과에서 본 바와 같이 별도로 조정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경유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갱신 부분에 대하여 재차 조정절차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철도공사가 2주 1회 실시하기로 한 본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90여차례 이상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쟁의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시기와 절차에 있어서도 그 정당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4) 수단과 방법
철도산업은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장으로서 쟁의행위시에는 최소한의 필수유지업무를 유지·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유지 수준 등에 관한 결정(충남2008필수1)을 하였고 철도노조는 동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시의 필수유지인원을 철도공사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파업은 집회 등의 평화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바, 이 사건 파업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정당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으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09. 12.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댓글 1개
2009.12.1. 철도노조 탄압 규탄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때 배포한 자료입니다.단위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