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 인정은
특수고용직 노동권 쟁취의 시작이다!
서울 행정법원은 11월 1일 재능교육 학습지 조합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800여일을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학습지 조합원들의 투쟁이 성과다. 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2005년 대법원 판례를 깨뜨렸고, 대법판례조차도 노동과 자본 사이의 투쟁의 조건에 의해 변경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그동안 재능교육 사측이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학습지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면서 개인사업자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지만 이제는 이러한 논리가 궁색해졌다. 재능교육 사측이 더욱 더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판결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행정법원 판결은 사측이 재능교육지부를 와해시키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음을 인정하고, 그에 맞서는 과정에서 진행했던 불매운동을 핑계로 사측이 조합원들을 해고한 것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체결하려하지 않은 사측의 책임을 물었다.
이번 판결은 학습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건설 화물, 퀵서비스, 택배,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 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집단적으로 단결해서 사용자에 맞서 노동조건을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물론 이번 판결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기존 판례를 인정한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의 결과로 쟁취한 것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커다란 의의가 있다.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본가들은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 지난해에 고등법원에서 노동자성 인정받은바 있지만 사측의 의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재능자본도 이번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법정투쟁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자본가들은 갈수록 친자본가적이고 보수적으로 되어가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기대를 걸 것이다. 이럴수록 특수고용 노동자 일부가 아니라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 전체의 투쟁으로, 그리고 전체 노동자 투쟁의 문제로 여기고 투쟁하는 것만이 법원을 압박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도 불리하면 지키지 않는 자본가들에 맞서 노동자들이 생산에 대한 타격을 가하면서 이윤생산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결조차도 단지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재능교육은 단체협약 즉각 체결하라!
-재능교육은 노동조합원 전원복직 시켜라!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하자!
2012년 11월 3일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