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계열사, ‘부당해고 기간 100%가산금 지급’ 대법 판례 나와
김석진 현대미포조선 의장, 15년 ‘법정 투쟁’ 완승
윤지연 기자2012.11.02 11:43
대법원이 현대계열사에 부당해고 전체기간에 해당하는 가산보상금을 해고노동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당해고 8년 3개월 만에 원직복직한 김석진 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의장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 지급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이는 현대미포조선 단체협약에 명시된 ‘부당해고일 경우 가산보상금(평균임금 100%)을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출처: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일반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시 평균임금 100% 가산보상금 지급 조항을 단체협약에 명시한다. 이는 위약금의 한 형태로 해고자 피해보상과 부당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해고 전체기간의 가산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가산금 산정기간이 1개월이라고 주장해 7년여 간의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김 의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산보상금,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에서 울산지방법원은 2008년 12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후 회사가 제기한 상고에서 부산고등법원은 원심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3심에서 대법원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김 의장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부산고법의 원고 승소판결에 회사는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부산고법의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는 지난 6월 “가산보상금제 도입경위는 부당징계를 억제함과 아울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근로자를 신속히 원직복직 시키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비추어 볼 때 해고 당시부터 원직복직에 이르는 전 기간에 걸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현대계열사에 부당해고 전체기간의 가산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대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로 이후 현대기아차 등 다른 부당해고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석진 의장은 지난 1997년 해고, 2005년 복직, 2012년 가산금 승소까지 15년간 회사를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였다. 복직 이후에는 4개월간 사내하청 복직 연대투쟁을 벌이는 등 사측을 상대로 투쟁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우울증에 걸려 2009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김 의장의 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김 의장은 “이번 승소판결로 15년간의 부당해고 싸움이 끝을 맺었다”며 “이제 비정규직 철폐와 민주노조 복원운동, 나아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신자유주의 반대와 반자본주의 투쟁을 넘어 제대로 된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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