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파업투쟁이 끝이 났지만
정부와 철도공사의 무자비한 탄압은 끝이 날줄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뉴스와 인터넷상에서는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악의적인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투쟁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격려의 글들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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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중단하고 현장투쟁 나서기로,,,
징계최소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파업을 접는다.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철도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이 끝났다.
김영훈 철도노조중앙쟁대위 위원장은 4일 지역별 결의대회를 열고
현장투쟁을 선언했다.
이로서 나흘간이어온 철도노동자의 투쟁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김영훈 위원장은 파업투쟁을 정리하면서
"2006년 3월 철도노동자가 왜 투쟁했는지를 기억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멀지안은 시일내에 철도노동자의 주장이 옳았음을 알았을때
투쟁했던 우리가 있었음을 기억해 달라"고 밝혔다.
마지막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그 동안 함께한 동지들의 의리와 애정을 기억하며 반가운 모습이었다. "모두가 수고했고 고생했다"는 격려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끝내 눈물을 흘리는 조합원들이 늘어났다.
비록 3일간의 총파업 투쟁이었지만 투쟁을 통해 우리는 하나임을 몸소
터득한 것이다. 또 어느 조합원은 "공권력만 없었더라면 우리의 투쟁은 승리했을 것"이라며 3일 전개된 정부의 탄압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아쉬움도 많았지만 할만큼은 했다는 분위기다. 군사정권을 방불케하는 공권력에 맞서 투쟁할 수 있다는
자체가 철도노동자의 힘이라고 말한다. 또 '마지막까지 1만1천여명이 파업 대오를 유지한 만큼 언제든지 반격이 가능하다'는 분위기다.
철도노조는 파업을 중단하면서 현장투쟁의 강화를 지시했다. 공사측의 구조조정과 징계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 서신>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철도노동자들에게 가해진 부당한 국가권력을
고발하면서" 중에서
................
동지들을 이렇게 피눈물나게 만들고 군사정권보다 더 악랄한 탄압을 마치 무슨 대단한
애국을 하는 냥 만드는 그 알량한 법적근거는 오직 직권중재라는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국제사회의 조롱거리이자 정부 스스로 폐지한다고 몇 년째 앵무새처럼 떠들기만 하지 정작 스스로 폐지하지 않고 있는 직권중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차원에서도 그 폐지를 권고한 직권중재. 특히 이상수노동부 장관은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 노동관계에서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는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직권중재제도라고 답한 이 직권중재.
이제 이성적으로 오늘의 이 사태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고 누가 불법을 저질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만약 중노위가 강제중재제도의 입법취지와 관련법령대로 적법한 중재회부 결정을 하려면 사전 쟁의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해 ‘신속히’ 이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우 예를 들어 준법투쟁이나 부분파업 등을 중재기간 15일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결정을
기다리면 됩니다. 이때 ‘확정된’ 중재안은 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으로 노사간 분쟁은 종식되는 것으로 이후 쟁의는 불법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중재안에 대해 한 일방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중재안은 확정되지 않고 이것이 확정될 때 비로소 단협의 효력을 가지는 바
분쟁은 계속된 상태가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설령 중노위의 강제중재에 의해 중재안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를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중재안은 ‘미확정’상태가 되는 것임으로 단협은 체결되지 못한 분쟁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고
이후 우리의 파업을 포함한 각종 쟁의행위는 합법적인 공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간 중재안의 내용은 유효하게 함으로서 무단협 상태는
아닙니다.
여기서 중노위는 중대한 고민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쟁의행위를 사전예방하려는 취지의 강제중재를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기 위한
탈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생된 중노위의 중재회부 결정은 바로 구 노동법에서와 같이 중노위원장이 직권으로 그 회부시기를 결정한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법 취지에 따라 중재회부결정 시기를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이후 신속히 회부여부를 결정함으로서 중노위원장의 직권으로 그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을 위반하여 노조의 파업을 불법화하기 위한 중노위원장의 ‘직권’에 의한 중재회부결정이 이루어 졌으며 이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 중의 하나이자 중대한 과오이거나 의도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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