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 번 호 노조 제 2004 - 94 호
시 행 일 자 2004. 9 . 20 .
수 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참 조 중집 위원
제 목 10장2조 문제제기에 따른 징계 요청건
1. 4만 조합원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투쟁의 구심체로서 산별 본조가
우뚝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 지난 9월 15일 본조 중앙위에서 '결정사항 위반과 조직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서울대병원지부장 징계를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 경북대병원지부는 서울대병원지부장에 대한 징계결의가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자유와 아래에서의 문제제기를
강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대병원지부장 징계가 민주노조의 기본원칙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서울대병원지부장 징계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위와 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지부장 징계가 계속
추진된다면, 경북대병원지부 또한 동일한 사안으로 중앙위에 징계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서울대병원지부장 징계사유를 보면 '2004년 산별교섭에 쟁대위회의를
통해 잠정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별합의안 10장 2조를 문제삼아
산별합의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부하여 쟁대위의 결정사항을
어겼으며, 이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여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 경북대병원지부 또한 10장 2조는 지부의 단체협약
개악을 강제하고, 신구노동자 간의 차별적용을 강제하며, 지부 투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대해 지부 대의원 일동의 명의로
10장 2조 폐기를 주장하는 문서를 본조로 접수시켰으며,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대병원지부장 징계사유에 '잠정합의안이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노동조합으로 입장개진
공문을 발송한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 경북대병원지부 또한 징계사유에서 명시하고 있는
토론회를 함께 주최했으며, 입장개진 공문 또한 경북대병원지부와
서울대병원지부 공동명의로 발송하였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경북대병원지부는 위에서 언급한 10장 2조 폐기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사표현과
선전, 조직의 권리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유로한 징계는
조합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징계하는 것이며, 민주노조의 기본 원칙을
징계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노조가
서울대병원지부장 징계를 계속 추진한다면, 위와 같이 동일한
징계사유를 안고 있는 경북대병원지부에 대한 징계 또한 중집의 결정
사항으로 중앙위에 상정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대병원지부 지부장 이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