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설립과 교섭창구단일화의 부당한 동행-대선후보 단일화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

  • 교육센터 이야기마당
  • 글쓴이: 유상철
  • 2011-06-23

 이 글은 작은책(2011.6월)에 기고하였던 글 입니다.

복수노조 설립 및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법안 시행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다함께 생각해 봅시다.

 

 

복수노조 설립과 교섭창구 단일화의 부당한 동행

-대선후보 단일화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


유상철 노무사(노무법인필,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사무국장)


1. 이미 사실상 복수노조는 존재하고 있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노동조합에 대해 자유설립주의를 택하고 있다. 다만, 노조법 부칙 7조 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년6월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즉,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설립되는『기업별 노동조합』에 대하여 2011.6.30까지 복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지역별, 직종별, 산업별 등 초기업별 단위노조의 다양한 조직형태를 띄고 있다. 따라서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의 조직을 두고 있는 있거나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는 경우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2011.7.1. 이전에도 복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에 다양한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하면서 다양한 노동조합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대선후보 단일화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


지난 4.27 국회의원 등 보궐선거가 진행되었다. 얼마전부터 각 정당은 필요에 따라 후보 단일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단일화하여 출마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만약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반드시 1명의 후보만 출마할 수 있다.”고 법으로 강제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당이고 야당이고 상관없이 단 1명만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다고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다.


3. 개정법은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 내용 중 교섭창구 단일화의 핵심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여러개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교섭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단 1개의 교섭단(대표교섭)을 꾸려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여러개의 노동조합의 교섭창구를 단일화 할 때까지 단체교섭을 해태하거나 회피하여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자율교섭이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의 동의가 필수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서는 몇 단계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①자율교섭에 동의하면 각각의 노동조합이 알아서 사용자와 교섭을 하는 것이고, ②여러개의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단일화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면 그에 따르고, ③사업장 내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대표의 지위를 갖고, ④노조 간에 자율적인 단일화가 안되거나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공동교섭대표단을 결정하게 된다. 이 때 전체 조합원 10% 미만 노동조합은 참여할 수도 없다.


4. 노동조합 활동의 중심축을 단체교섭으로 매몰시키고자 한다.


헌법을 통해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고 있다. 물론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은 단결권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조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조,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노조, 단체교섭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노조 등 노동3권에 대한 극명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복수노조의 경우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 전반이 단체교섭만으로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럼 노동조합은 “언제 단체교섭을 해서, 언제 단체협약 체결하고, 언제 노동조건 향상하고, 언제 조직강화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우스갯소리로 “소는 누가 키워?”라는 유행어가 떠오른다. 이러한 노조법 개정을 획책한 것은 노동조합의 본질적 활동을 왜곡시켜 종국에는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동기본권을 서슴치 않고 제약한 내용이라 할 것이다.


5. 부당한 동행은 끝나야 한다.


물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동조합이 생길 경우 조합원들에게는 노동조합을 선택할 자유가 보장된다. 각각의 노동조합은 해당 조합원들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는 노동조합이 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의 과제이면서도 조직력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사항이고, 우리의 몫이다. 그런데 노조법 개정 내용과 같이 복수노조의 설립은 허용하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라는 억압적 법률은 당장 바뀌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대통령 후보를 단 1명으로 강제하는 것은 폭력적인 법률과 다름아니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여행은 맘에 맞는 사람과 떠나든지 아니면 혼자 떠나는게 낫다고 생각한다. 재충전과 휴식을 위한 여행길에 마음에 맞지 않는 다른 이와 반드시 동행하도록 의무화한다면 차라리 그런 여행은 떠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여행을 떠나고 안 떠나고 결정하는 것처럼 노동조합 활동은 간단하게 생각할 꺼리가 아니다. 때문에 복수노조의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자율교섭에 대한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일차적인 과정이 될 것이며, 보다 광범위하게는 온전한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조법으로의 재개정을 위한 피나는 투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