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중형도 모자랄 판에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오늘(6.22) 오후 서울 서부지원에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및 경영진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재판이 열리기 전 전국사무금융연맹과, 전국생명보험산업노동조합,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법원은 불법 비리기업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에게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고, 경영진들에게도 엄중하게 처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호진씨가 구속된 후 변호를 맡은 김 앤 장이 그를 빼내기 위해 구속집행정지연장을 수차례나 했고 지난 4월에는 보석허가를 신청했으나 기각 당했다. 그러나 6월 21일 또 다시 보석을 신청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2004년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위반(특가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범죄행각을 벌려왔다.
이호진 일가의 100% 개인회사인 동림관광개발에 흥국생명 계열사를 동원해 무리한 부당 지원으로 보험업법 제 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2대에 걸쳐 530억여원의 회사 돈 횡령과 955억원 배임, 7천여개 차명게좌 이용 4400억원 출처불명 비자금 조성 등으로 기소됐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했다.
감옥에서 10년을 살아도 모자랄 판에 구속된 지 몇 달 만에 감옥에서 빠져나오려는 술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 해고된 노동자들과 피해를 입은 불특정다수의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다. 꼭 그렇게 감옥살이를 면하고 싶다면 경영권을 포기하고 부당하게 치부한 자산을 국가나 사회에 헌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할 일이다.
(2011.6.22.수, 서울 서부지원 앞, 비리그룹 이호진 회장 및 경영진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