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는 사회제도의 구축에 참가를
(1) 일하는 자의 입장에서 시장주의경쟁주의를 초월한 새로운 「분배의 축」을
현재 일본에서는 분배의 방식을 크게 변화시키자고 한다. 기업에 있어 부가가치의 분배도 노동측에서 보면 불공정하고 부조리로도 받아들여지는 상태에 있다.
현재, 미국식 기업지배구조인 주주(株主)중시주의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기업은 지금까지 주주만이 아니라 종업원도 지역사회도 지구환경도 전부 귀중한 것으로 파악하여 부가가치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 이런 경영을 목표로 하는 것을 중요시 되어 왔다. 이 사상이 갖는 의미를 지금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러한 관점을 계속 도입하여 새로운 분배의 기축에 관한 사상을 재구축 하는 것 없이는 시장주의, 경쟁주의에 대항해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도 노동조합에는 경제민주주의의 담당자로서 경영에 참가하여 체크 기능을 실행해 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고용과 임금, 노동시간의 적정한 분배의 방식을 일하는 자의 입장에 서서 제기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활동을 힘 있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착실한 조합활동을 기초로 한 조합원과 임원의 강한 신뢰관계가 필요하다. 그에 더해 기업의 부가가치의 분배 방식과 세금ㆍ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또 일하는 자의 입장에서 기업에 대항해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등급을 매기는 것을 랭고가 실행한다는 새로운 시험적 대응에도 기대하고 싶다. 경제민주주의의 담당자로서 노동조합이 당연히 실행해야 할 역할은 무겁다고 말할 수 있죠.
(2) 사회보장제도의 결정의 장으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관여를
사회보장제도, 세금제도는 일하는 자의 연대를 기초로 성립되어 있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든 제도의 정책결정에 관한 노동조합의 참가는 지금까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세금과 사회보장, 세출을 포함한 부담과 분배의 태도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공정하게 최소한 분배 보장의 틀을 구축하도록 정책결정의 장에 일하는 자의 대표로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일하는 자에게 적정한 소득재분배의 실현을 향해 활동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금ㆍ사회보장제도와 사회시스템은「세대주의(世帶主義)」로부터「양립지원형(兩立支援型)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남성도 여성도 함께 일과 가정지역활동에 참가가 가능하게 되는 삼방병립형(三方並立型)의 노동사회·생활사회로 전환시켜 가는 것, 그것을 향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거듭하는 것이 노동조합에 요구되고 있다.
그 경우에는 공정함의 실현은 잃어버릴 수 없는 대원칙이지만, 「효율」논의에는 충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불황을 이유로 불공정한 세금제도로 변화되어 지는 것은 노동조합이 막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발상으로 유연한 제도설계의 틀을 제안하는 것도 요구되어지죠. 예를 들면 시민의 주체적 참여에 의한 NPO와 자원봉사 라는 새로운 「공공」을 창조하여 돈만이 아니라 땀과 자원봉사로 국가의 재정에 공헌하는 등 유연한 구조가 생각될 수 있죠.
또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과 노동조합이 독자로 제공하는 복지의 조합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조합이 자립한 독자의 활동을 기업과 국가에 앞장서 솔선해 가는 타의 모범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것으로는 실업보험제도와 교육훈련제도를 노동조합이 독자로 운영하여 서비스를 일원인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조합이 자립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활동하는 분야는 매우 넓어져 있는 것이다.
(3) 세계적인 분배의 공정화를
이라크 전쟁의 발발로 대표되는 것같이 현재, 세계사적 조류의 다이나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강자의 논리가 거리낌 없이 통하는 「강한 자가 보다 강하게」살아가는 것을 옳다고 하는 기운이 비상으로 높고, 국제적인 연대에 의해 질서를 만들자 고하는 정신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사상을 주축으로 두고, 어떠한 가치관의 기초로 연대하여 갈 것인가가 지금까지 이상으로 강하게 묻게 된다. 인간답게 살아 갈 수 있는 사회의 창조를 위해 국가를 넘어 일하는 자가 연대하는 것에 의해 21세기의 새로운 사회의 선택지를 보여주야 한다. 그래서 남북격차를 방치하는 것이 아닌 세계적인 분배의 공정화에 힘을 다하는 것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 이 대응을 실현하면 ·
- 자립한 노동조합에 의한 새로운 사업의 전개는 새로운 조합의 심볼이 된다.
- 국민의 참가가 다양한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고, 국민의 요구에 가까운 제도설계,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대응하지 않고 이대로 흘러가면
- 노동조합의 역할, 의의가 일반 조합원부터 한층 보기 어렵게 된다.
- 국가의 제도설계, 운영으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저하하여, 일하는 자에게 불리한 제도로 변해버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