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7 단속추방반대/전면합법화쟁취 이주노동자집회 연대투쟁부탁드립니다

  • 글쓴이: bulnabia
  • 200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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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주지부 등록: 2003-08-15 03:39:05 8.17 단속추방반대/전면합법화쟁취 이주노동자집회 연대투쟁부탁드립니다.

시간: 8월 17일(일) 오후 2시
장소: 명동성당 한빛은행앞
오시는방법: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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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몰아칠 단속 추방,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대로 쫓겨갈 순 없습니다. 우리 함께 투쟁합시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임시 국회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 시켰습니다. 고용허가제에 기초한
이 법률을 통과시키고 나서 정부는 언론을 동원하여 마치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시킨 것인 양 떠들고 이제 불법체류자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맞습니까?

정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 법률에 따르면
-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와 1년마다 계약을 맺어 3년 동안만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
- 이주노동자는 한 번 계약을 맺은 공장에서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
- 이주노동자는 단체 행동 등을 했을 경우 추방되거나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
- 고용허가제는 2004년 8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불법체류중인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 체류 3년 미만인 경우: 노동부 및 법무부에 신고를 하고, 최장 2년까지 체류 연장 (사장의 신원보증서 필요)
- 체류 3년부터 4년인 경우: 노동부 및 법무부에 신고를 하고 자진 출국한 후 3개월 이내 입국하면 체류 허가 ( 사장의 신원
보증서 필요, 이전 체류 기간과 합하여 5년 범위 내)
- 체류 4년 이상인 경우: 8월 31일 까지 본국으로 출국
- 8월 31일 이후 출입국관리소, 경찰, 노동부의 강력한 합동 단속 실시

이것이 진정한 합법화입니까?
이 땅의 이주노동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노예노동을 합법화하는 것일 뿐이고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을
단계적으로 추방하려는 정책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고용허가제는 1년마다 계약을 맺어 퇴직금도 받을 수 없고 사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단체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장을 옮길 자유가 없는 이주노동자는 본국으로 추방되거나 다시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노예처럼 일하고 있는 연수생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국에 남아 있을 3년 미만 체류 이주노동자들은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장으로부터 취업확인서와 신원보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노예문서를 쓰고, 체류를 보장받는 것인데 사장들은 이것을 미끼로 온갖 착취를 자행 할 것이고 공장도 옮길
수 없습니다. 또 공장을 옮기거나 허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추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만 명이나 되는 3년 이상 체류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본국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3년부터 4년 사이의 이주노동자들 또한 사업주의 확인서, 신원 보증서 등 온갖 서류를 갖추었을 때 한국으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땅을 떠난 후 다시 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4년 이상 체류한 이주노동자들은 8월 31일 까지 본국으로 출국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단속 추방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죽으라는 말이지 무슨 말입니까?

8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강력한 단속추방! 어디로 가야 하나?
정부는 기만적인 고용허가제를 통과 시켜 놓고, 합법화라며 과대 선전을 하고 이주노동자 추방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이후 대대적인 인간 사냥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동네, 공장, 역 주변 어디든 그들은
우리를 찾아서 손에 수갑을 채우고 개처럼 질질 끌고 갈 것입니다. 출입국관리소, 경찰, 노동부 직원까지 동원되어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신원 정보를 갖고 있는 출입국관리소와 동네마다 공장위치, 집 주소를 잘 알고 있는 경찰,
노동부가 연계하여 모두 잡아들이고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4년 이상 이주노동자를 채용하는 사장들에게 처벌을 강하게
하여 공장에서도 사장들이 우리를 해고하거나 강하게 탄압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정부는 토끼몰이 하듯 우리를 잡으러 다닐 것이고, 공장에서는 사장들이
우리를 쫓아내고 임금을 착취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산으로 강으로 도망 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이대로 개처럼
출입국관리소 놈들의 손에 끌려 추방될 겁니까? 그렇게 되면 나라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벼랑 끝에 있습니다. 벼랑 끝으로 떨어지느냐 사느냐 이것은 우리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이주노동자들이 모두 함께 단속추방에 맞서 싸운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힘을
합친다면 한국 정부, 걱정 없습니다. 투쟁 없이는 쟁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투쟁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동지들,
우리 함께 투쟁합시다!
거리에 나와 함께 집회합시다!
공장에서 사장의 탄압에 맞서 투쟁합시다!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단속에 맞서 사수투쟁 합시다!
투쟁!!!

단속추방 박살내자!
고용허가 폐지하라!
연수제도 폐지하라!
모든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라!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노동3권 보장하라!
최소 5년 이상의 노동비자 쟁취하자!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Tel: 02-2285-6068/ 031-594-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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