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근기법개악안 주요내용

  • 글쓴이: 운영자
  • 2003-08-21

주5일 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 내용

현행 개정안

임금보전 ·해당사항 없음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1989년 노동시간을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당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한다는 포괄적 임금보전 원칙을
단축할 때는 기존의 임금수준 법 부칙에 명시
(월 소득)이 유지되도록 지도

휴가 및 사용촉진 방안 15~25일 -1년 근속시 15일.
·월차 -월1일 이후 2년당 1일 추가
·연차 -1년 근속시 10일 -1년 미만은 1월당 1일
이후 1년당 1일 추가 ※사용 촉진방안 신설
-20일 초과시 금전 지급 가능
-1년 미만 근속자는 미부여

시행시기 ※-89년3월: 전 사업장 # 금융·보험·공공부문·1000명
48->46시간 단축 이상 사업장:2004년 7월1일
-90년10월: 300명 이상 # 300명 이상 사업장:2005년 7월1일
및 금융보험업 # 100명 이상 사업장:2006년 7월1일
46->44시간 단축 # 50명 이상 사업장:2007년 7월1일
-91년 10월: 전 사업장 # 20명 이상 사업장:2008년 7월1일
44시간제 실시 # 20명 미만 사업장:2011년 기한
대통령령에 위임
※노사 합의로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

생리휴가 ·월 1일 유급 무급화

탄력적 노동시간제 · 단위기간을 3개월 이내로 확대
·2주 단위:주 48시간 한도에서 (하루 12시간, 주 52시간 한도)
취업규칙으로
·1월단위: 1일 12시간, 주 56시간
한도에서 노사 사면합의로

초과노동 상한선 ·주 12시간 한도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 적용

초과노동수당 할증료 ·3년간 한시적으로 첫 4시간에
·50% 가산임금 지급 대해 25% 적용

선택적 보상휴가제 ·해당 없음 ·노사 합의로 도입 근거 마련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