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월 철도 시설.운영분리

  • 글쓴이: 운영자
  • 2003-08-22

[연합뉴스] 2003년 08월 22일 (금) 11:00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 철도구조개혁의 핵심인 시설과 운영 분리시기가 2004년 1월 1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철도청의 조직개편이 불가피하게 됐고 앞으로는 열차운행에 따른 선로사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도 지불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23일 입법예고하고 각계의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철도자산 및 부채의 인수인계 시기와 관련해 철도청은 선로 등 시설자산(11조원 규모)은 2004년 1월 1일 건교부로 이관하고, 철도차량.역사 등 운영자산(5조원)은 철도공사 설립시 철도공사에 현물 출자하게 된다.

시설부채는 내년 1월 출범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승계되고 운영부채는 철도공사 설립시 철도공사에 승계된다.

철도공사 등이 선로 등 철도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도시설관리자인 철도시설공단과 선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선로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밖에 노약자 등의 요금할인, 벽지의 적자선 운영 등 공익서비스 비용과 관련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국가 등 원인제공자가 철도운영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고 철도운영자가 특정 노선이나 역을 폐지하거나 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할 경우는 대체교통수단을 마련하거나 새로운 철도운영자를 선정해 철도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도록 했다.

또 철도산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건교부 장관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tjdan@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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